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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 중 하나! 부가가치세 쉽게 알기
목차
- 1. 세금은 왜 내는 걸까요?
- 2. 물건값에 숨어있는 세금? 부가가치세!
- 3.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 4. 누가 내고 누가 모아서 낼까? (납세자와 사업자)
- 5. 모든 물건에 세금이 붙을까? (면세 이야기)
- 6. 수출할 때는 세금이 0%? (영세율 이야기)
- 7. 세금 냈다는 증거! 세금계산서
- 8. 모은 세금, 나라에 내요! (신고와 납부)
- 9. 한눈에 보는 부가가치세 요약!
- 10. 세금, 우리 생활과 함께해요!
1. 세금은 왜 내는 걸까요?
친구들, '세금'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른들이 물건을 사거나 돈을 벌 때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세금은 왜 내는 걸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인답니다.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하고, 경찰 아저씨나 소방관 아저씨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 등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데 사용돼요. 즉, 세금은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 물건값에 숨어있는 세금? 부가가치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자주 만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VAT)'예요. 가게에서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가격표를 보면, 가끔 '부가세 별도' 또는 'VAT 포함' 같은 글씨를 본 적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이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난감 공장에서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면 플라스틱보다 더 가치 있는 장난감이 되죠? 이렇게 늘어난 가치에 세금이 붙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가게에서 팔 때, 가게 주인 아저씨는 장난감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가치를 더하죠. 이때도 늘어난 가치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정하고 있어요.
3.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라에 내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특별해요. 바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빵 가게 아저씨가 밀가루를 1,000원에 사면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3,000원에 팔면서 손님에게 부가가치세 300원을 받았어요. 이때 빵 가게 아저씨는 손님에게 받은 300원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밀가루를 살 때 냈던 100원을 빼고 남은 200원만 나라에 내면 되는 거예요.
- 매출세액: 내가 물건을 팔고 받은 부가가치세 (예: 300원)
- 매입세액: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 (예: 100원)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 300원 - 100원 = 200원)
이렇게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요. 이 방법 덕분에 물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은 항상 물건값의 10%가 된답니다.
4. 누가 내고 누가 모아서 낼까? (납세자와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내는 걸까요? 바로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는 '소비자'예요. 우리가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내는 돈 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불러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 소비자)과 세금을 나라에 직접 내는 사람(납세의무자: 사업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장님들, 즉 '사업자'들은 물건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마다 자기가 물건을 사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해요.
5. 모든 물건에 세금이 붙을까? (면세 이야기)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요. 이걸 '면세'라고 해요.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뜻이죠.
어떤 것들이 면세 대상일까요?
- 기초 생활 필수품: 쌀, 채소, 과일, 고기, 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아기 기저귀, 여성 생리대 등
- 국민 건강 및 교육 관련: 병원 진료비(미용 성형 제외), 약국에서 사는 약(일반의약품 제외), 학원비(무도/자동차 학원 제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책, 신문, 잡지 등
- 기타: 토지(땅), 금융·보험 서비스, 우표(수집용 제외) 등
이렇게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처럼 물건값에 똑같은 비율로 붙는 세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이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랍니다.
면세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돌려받지는 못해요.
6. 수출할 때는 세금이 0%? (영세율 이야기)
외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세율을 적용해요. 바로 0% 세율,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왜 0%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물건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면, 그 물건은 외국에서 소비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0% 세율 적용), 그 물건을 수입한 외국에서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마다 세금이 이중으로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매출세액 0원),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면서 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7. 세금 냈다는 증거! 세금계산서
사업자들끼리 물건을 사고팔 때는 '세금계산서'라는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아요.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 얼마를 받았습니다"라고 증명해주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물건을 산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등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특히 공급하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날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꼭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랍니다.
요즘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컴퓨터로 주고받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사용해요. 법인사업자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답니다.
8. 모은 세금, 나라에 내요! (신고와 납부)
사업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보통 6개월을 1기, 2기로 나눔)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와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잘 정리해서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일반과세자(법인): 1년에 4번(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신고해요. 3개월 치를 모아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정신고'와 6개월 치를 모아서 신고하는 '확정신고'가 있어요.
- 일반과세자(개인): 1년에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를 해요. 대신 4월과 10월에는 지난번 냈던 세금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예정고지' 제도가 있어요.
- 간이과세자: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1년에 1번(다음 해 1월)만 신고하고 납부해요. 세금 계산 방법도 조금 더 간단하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데, 이걸 '환급'이라고 해요. 수출을 많이 하거나 큰 시설 투자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빨리 돌려주는 '조기환급' 제도도 있어요.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9. 한눈에 보는 부가가치세 요약!
핵심 용어 | 설명 | 특징/예시 |
---|---|---|
부가가치세 (VAT) | 재화/용역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 간접세, 일반소비세 (기본 10%) |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대부분의 거래 |
납세의무자 | 사업자 (영리/비영리 불문, 계속/반복성, 독립성) 및 재화 수입자 | 세금을 모아서 내는 사람 |
담세자 | 최종 소비자 |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
면세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기초생필품, 의료, 교육 등 (매입세액 환급 불가) |
영세율 | 수출 등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수출품, 외화획득 용역 등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
매출세액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 필요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면 납부, (-)면 환급 |
세금계산서 | 사업자 간 거래 시 부가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증빙 |
10. 세금, 우리 생활과 함께해요!
부가가치세,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나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조금씩 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세금이랍니다. 우리가 낸 부가가치세가 모여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소중한 일에 쓰인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세금은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과 같답니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